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1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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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한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에 따른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191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52)
원 제목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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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