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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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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될 때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같은 법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등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는 경우 추징세액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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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88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2)
- 원 제목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과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