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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4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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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될 때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같은 법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등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는 경우 추징세액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88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2)
원 제목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과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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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