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설치한 단체의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주무관청의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노인복지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2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도 책임지나?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
국세기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채권·채무는 제외된다.
3,003
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4
근저당 채권의 이자는 언제까지 배분하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함
국세기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저당 채권 이자의 지급한도를 물었다. 이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계산한다. 다만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분한다.
3,005
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종중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종중재산을 별도로 소유관리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종중에 한하여 법인 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6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3,007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도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8
공매하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국세와 가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체납처분상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공매하면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사이에서는 우선 여부를 다툴 수 없다.
3,009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3,010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국세기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뒤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의 효력을 물었다.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제외된 채권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면서 소멸한다.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는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어도 존속한다.
3,011
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전세권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01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급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13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3,014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도 조직·재산·수익분배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015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 1996.0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3,016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017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증 발급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다. 신분증은 세무서장이 압류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8
제척기간 후 확정된 심판·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나? 감사원 심사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의 결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정된 조세심판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인을 위한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대상이다.
3,019
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할 때 이전 세금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인수 전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지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면 예외이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0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가 금지되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재판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021
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 국세를 수정신고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족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3,022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되나? 법률상 규정된 소정의 요건 구비없이 부동산 등기를 위한 단순등록은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별도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023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정의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토록 규정됨.
국세기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묻는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024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대리인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025
체육회 산하 연맹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설립만으로 법인의제 되는 체육회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연맹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국세기본 - 199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026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체납세액 등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포괄승계한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이며,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3,027
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용한 기본통칙은 삭제되었다.
3,028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
국세기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결손처분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의 결손처분 취소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3,029
저당권과 수시부과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이 증명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해당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3,030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1
공제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3,032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4
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수령 거부 시 송달 효력과 1989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035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를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과다납부세액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3,036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국세기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037
신탁재산의 체납처분은 어떻게 하나? 제3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경우 납세의무가 신탁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신탁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처리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징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압류 요건이나 체납처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3,038
공동저당 재산 일부의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나?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체납처분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의 우선 배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완납 시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매각대금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르고 매수대금 완납이 작성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9
과다납부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납부한 세액에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3,040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1
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042
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3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4
압류 지분 토지를 분할하면 압류도 옮길 수 있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압류된 공유토지를 분할한 경우 압류를 체납자의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 소유 토지로 압류를 변경할 수 없다.
3,045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3,046
기한 후 감액수정신고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련 자료로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3,04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3,048
치과의사 면허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 면허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치과의사 면허증에 대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치과의사 면허는 자격 면허일 뿐 치과의료사업의 면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9
수정신고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하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과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제시했다.
3,050
수정신고 세액을 일부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부 추가 자진납부로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