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미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부 거래의 양도·취득 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며, 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조건부로 거래하면서 조건 성취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위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기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임야 거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위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기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1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조건부 임야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07)
원 제목
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