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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가 금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재판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1995.11.06. 제출한 동일 사안에 관하여 1995.11.16. 회신된 바 있다.
질의요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995.11.06.자로 우리청에 제출되어 회신(징세46100-3653,1995.11.16)된 귀 질의와 동일 사안이어 다시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0-3653, 1995.11.16.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재판 결과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995.11.06.자로 제출되어 회신(징세46100-3653, 1995.11.16)된 동일 사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0-3653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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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9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가 금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24)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