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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격 없는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없는 종중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종중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종중재산을 별도로 소유관리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종중에 한하여 법인 의제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1)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2. 고유번호 부여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고유번호 부여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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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1 (1996.02.05 회신), "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6)
- 원 제목
- 종중의 법인의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