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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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 적용)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 제척기간.

회답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67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8)
원 제목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의 부과권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