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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감액수정신고도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특별소비세의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관련 자료로 재무부 세조 46068-45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87,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1995.10.12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87,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32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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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42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기한 후 감액수정신고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1)
- 원 제목
-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시 경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