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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액을 일부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추가 자진납부로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부 추가 자진납부로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동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개정 규정(1995.01.01 시행)은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중 일부만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제49조의 개정 규정은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제46조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로 수정된 범위 안에서 동법 제4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0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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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44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수정신고 세액을 일부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8)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일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