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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전세권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 시 증여세와 전세권 설정 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회답
증여세가 과세된 해당 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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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1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8)
- 원 제목
- 체납자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시 증여세와 전세권 설정 보증금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