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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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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으나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 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위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재산의 양도일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 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위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재산의 양도일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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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62 (1995.12.21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75)
- 원 제목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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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