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3회신일 1996.02.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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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2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만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설치한 단체의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주무관청의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본문(원문)

1.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유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03 심판결정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3 (1996.02.12 회신),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85)
원 제목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 단체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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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