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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포괄승계한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체납세액 등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포괄승계한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이며,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고,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해당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확정됐다. 이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액이 남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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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 (<time datetime="1996-01-01">1996.01.01</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8)
- 원 제목
-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