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도 조직·재산·수익분배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법인으로 봅니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9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회신),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의제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7)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