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묻는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정의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토록 규정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동법 동조에서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88)
원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2차납세의무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