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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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자진납부 국세를 수정신고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족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한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6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8)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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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