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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1990년 5월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1990년 5월 타인 명의로 등기한 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이전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90. 5월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5월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신탁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한 날이 1990년 5월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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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404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3)
- 원 제목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