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납부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납부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과다납부한 세액에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다납부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87 (<time datetime="1995-12-12">1995.12.12</time> 회신), "과다납부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2)
원 제목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