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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확정된 심판·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인을 위한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정된 조세심판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인을 위한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사원 심사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의 결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의미는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조세심판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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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5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제척기간 후 확정된 심판·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0)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후 조세심판의 결정 및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정등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