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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조 제2호: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가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압류채권자에 관한 증명서 제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납세완납증명서 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
회답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조제2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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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58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7)
- 원 제목
- 국가등으로부터 계약자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