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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수시부과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이 증명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해당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이 증명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해당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여 세액을 고지하였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국세또는 가산금은 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
회답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등록 사실이 증명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은 그 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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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59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저당권과 수시부과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0)
- 원 제목
-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