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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가 문제 되었다. 대상 신고는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문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68-89,1995.03.23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신고서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68-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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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43 (1995.11.24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8)
- 원 제목
- 1994년 1기분 부가가체세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