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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권의 이자는 언제까지 배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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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계산한다.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저당 채권 이자의 지급한도를 물었다. 이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계산한다. 다만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상황이다. 배분 대상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함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근저당 설정 채권의 이자 계산기간과 한도.
회답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의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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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9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근저당 채권의 이자는 언제까지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4)
- 원 제목
- 근저당설정된 채권의 이자 지급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