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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6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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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서류 수령 거부 시 송달 효력과 1989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대상 세금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다.

질의요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동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89년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송달의 효력과 198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수령을 거부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 동법 8조에 따른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65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4)
원 제목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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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