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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부과기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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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7 (1995.12.02 회신), "상속세는 신고기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5)
- 원 제목
- 상속세의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