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 대상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다.
2,602
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가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결정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2,603
상속포기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승계되는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604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그 후 설정·등기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5
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며 압류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는 저당권 등에 항상 우선한다.
2,606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7
독립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국세기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기본재산과 승인요건 충족 여부는 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08
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본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 - 199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된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명의인에게 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등기이전 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고 제3자에 대한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609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
국세기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일정한 대항요건이 압류통지서 송달 전에 갖춰졌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610
시효가 지난 뒤 점유한 출자증권 압류는 유효한가? 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 없이 압류한 출자증권을 소멸시효 경과 후 인도받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 점유했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2,611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612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금 등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이 제시되었다.
2,613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4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가?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와 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615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가 정부의 부과권과 경정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2,616
3개월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면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해당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을 압류 유효성 판단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8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해외지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외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통보 받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국세기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급여에 대해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619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언제 제한되나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사용·수익으로 재산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압류 당시 가치가 감소해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0
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도 할 수 있다.
2,621
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622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2,623
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4
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 이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 효력이 이후 발생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판단 기준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3월 이내 발송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려면 세액의 증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626
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2,627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위헌결정이 적용되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이나 행정소송 없이 쟁송기간이 지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1997년 6월 26일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결정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쟁송 가능 기간도 지났다는 조건에 따른다.
2,628
형식상 주주로 지정되면 어떻게 불복하나? 당해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이나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복청구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형식상 주주 여부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납부통지를 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불복청구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9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0
1991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나?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
국세기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소송계류 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2,631
주식 재공매 유찰 시 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우나? 법인의 주식이 재공매에서 유찰되었다면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 12. 31자 재공매에서도 유찰되었다면 “갑”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주식이 재공매에서도 유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632
과점주주 체납에 법인이 책임을 지나?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2,633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34
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납세자 귀속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등기 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체납액을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2,63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보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운용기관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성업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실채권정리기금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36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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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국세기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을 때 법인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다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기존 재평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2,638
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 - 1998.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해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상속세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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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누락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조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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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1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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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2,643
판결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에는 어디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판결에 따라 가능한 경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판결에 따른 처분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불가능하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2,644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 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정해진다.
2,645
사인 간 계약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임의계약으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임의계약으로 정할 수 없다. 판정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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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수시부과 징수 시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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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648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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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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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무한책임사원도 포함되나?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바람
국세기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범위에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