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92회신일 1997.12.3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1

누락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누락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조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무조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연도에 받은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당해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해당 연도에 받은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무조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5121 심판결정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92 (1997.12.31 회신), "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0)
원 제목
종합소득신고자의 조정계산서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