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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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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해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상속세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은 경우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1구29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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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 (<time datetime="1998-01-06">1998.01.06</time> 회신), "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17)
- 원 제목
- 상속인의 체납된 상속세가 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