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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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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대항요건이 압류통지서 송달 전에 갖춰졌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일정한 대항요건이 압류통지서 송달 전에 갖춰졌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인 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했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게 양도된 국세체납자의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
회답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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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6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0)
- 원 제목
- 제3자에게 양도된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