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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체납에 법인이 책임을 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점주주에게 증여세 체납이 발생하였다. 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6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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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0 (<time datetime="1998-01-20">1998.01.20</time> 회신), "과점주주 체납에 법인이 책임을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10)
- 원 제목
-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