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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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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1.0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2. 귀하께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997.01.0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2. 재정경제원에 질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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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78 (1997.12.31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9)
- 원 제목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