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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본 압류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매각된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명의인에게 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등기이전 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고 제3자에 대한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대상은 등기된 부동산이며 제3자에게 이미 매각되었으나 소유권 등기는 이전되지 않았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등기부상 명의인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질의요지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원문)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대상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동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제3자에게 기히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이전 전까지는 양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 할 것이고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지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부상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회답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대상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이면 납세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이미 매각했더라도 등기이전 전까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고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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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95 (<time datetime="1998-03-24">1998.03.24</time> 회신), "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본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82)
- 원 제목
-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