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위헌결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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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복기간이 지났어도 위헌결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1997년 6월 26일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결정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복이나 행정소송 없이 쟁송기간이 지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1997년 6월 26일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결정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쟁송 가능 기간도 지났다는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2087, ‘97. 8.18)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87, 1997.8.18

이의신청ㆍ심사청구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위헌 결정(’00헌바 00외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쟁송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위헌결정 효력의 적용 여부.

회답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위헌 결정(’00헌바 00외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3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위헌결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4)
원 제목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 제기기간 경과시의 위헌결정 효력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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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