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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재공매 유찰 시 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1자 재공매에서도 유찰되었다면 “갑”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 12. 31자 재공매에서도 유찰되었다면 “갑”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주식이 재공매에서도 유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뒤 1997. 12. 31자 재공매에서도 유찰된 경우이다. 과점주주에게 증여세 체납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이 재공매에서 유찰되었다면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7. 12. 31자 재공매시에도 유찰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갑”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7. 12. 31자 재공매 시에도 유찰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갑”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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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4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주식 재공매 유찰 시 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9)
- 원 제목
- 과점주주 증여세 체납에 대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