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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그 후 설정·등기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納稅保證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납부통지서 발송일 이후 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임
본문(원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그 이후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경우에는 국세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불구하고 그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그 이후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경우에는 국세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불구하고 그 국세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6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8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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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13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2)
- 원 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