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찰관이 수사협조를 요청하였다. 해당 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있으나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지침등을 근거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있으나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지침등을 근거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7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3)
원 제목
경찰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탈세제보자료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