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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 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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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62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06)
- 원 제목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