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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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며 압류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며 압류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는 저당권 등에 항상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2 (<time datetime="1998-04-02">1998.04.02</time> 회신), "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71)
원 제목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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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