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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 이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 효력이 이후 발생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판단 기준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3월 이내 발송했는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공시송달의 효력은 3월 경과 후 발생했다.
질의요지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전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공시송달의 효력이 3월 후 발생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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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50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48)
- 원 제목
- 납세고지서 3월이내 발송하고 공시송달 효력이 3월 경과후 발생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