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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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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체납자가 해당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하는 것으로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는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 하여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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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4 (1998.02.13 회신), "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21)
- 원 제목
- 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