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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그에 관련된 부동산 압류가 문제됐다. 이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12.29 이전 결손처분 체납액에 한함)하는것이나,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체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의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와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
회답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된 국세는 결손처분으로 소멸하나, 이는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체납액에 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와 압류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며,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동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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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96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3)
- 원 제목
- 결손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