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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1991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소송계류 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0월 31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1997년에 그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10.31 ○○세무서에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본문 및 제1호 에의거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법무61230-68, 1997.010.31)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해당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음.
2.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송계류 사전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무61230-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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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7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1991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5)
- 원 제목
- 1991년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7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