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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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판결(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결)로 볼수없으며 동조 제1항에의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정결정이나 국세환급금의 환급·충당이 가능한지.

회답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

해당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판결로 볼 수 없으며, 동조 제1항에 따라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59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03)
원 제목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정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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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