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4회신일 1998.02.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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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8

해당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급여에 대해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러시아 근무 주재원의 현지 급여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러시아에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1997년 12월 러시아 세무당국의 통보와 납부고지에 따라 1995년 귀속 소득세를 현지에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지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이후 해외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통보 받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95년도 당시 러시아에 근무하는 당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에게 해외현지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러시아세무당국은 현지주재원의 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의 제시 및 통보를 주지 않아 ’95년도의 주재원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97년 12월에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95년 지급된 주재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97년 12월 ’95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당사에서는 ’95년 당시 현지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매월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러시아에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95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동조 제2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해외지사 주재원 급여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 후, 1997년 러시아에서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4 (1998.02.18 회신), "뒤늦게 낸 러시아 소득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0)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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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