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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은 성업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운용기관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성업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성업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한다.
질의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성업공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실채권정리기금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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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6)
- 원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