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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언제 제한되나요?
사용·수익으로 재산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사용·수익으로 재산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압류 당시 가치가 감소해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토지에 세무서장의 체납세 징수 검토 없이 건축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으로 토지 가치가 감소하고 공매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세조22601-106, 1992.12.5
1. 국세징수법 제49조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부의 국세징수법 통칙(3-6-8...49)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달리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체납처분의 한 단계인 압류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압류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내용이 세무서장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매처분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압류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공매가 곤란하게 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9조는 압류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세무서장이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압류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내용이 세무서장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하는 것이라면 공매처분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토지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공매가 곤란해지는 등 징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유
국세징수법 통칙(3-6-8...49)은 해당 사유를 압류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압류 당시 재산 가치가 감소하여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1-1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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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5 (<time datetime="1998-02-18">1998.02.18</time> 회신),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언제 제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7)
- 원 제목
-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