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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려면 세액의 증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적게 적립하여 추가적립할 사항이 생겼다. 다만 그 추가적립으로 세액이 증감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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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10)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의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