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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2. 최신 회답1997.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3387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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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징세46101-820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