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인 간 계약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인 간 계약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임의계약으로 정할 수 없다.

사인 간 임의계약으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임의계약으로 정할 수 없다. 판정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인 간 임의계약을 근거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39조에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인 간 임의계약에 따라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회답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39조에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25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사인 간 계약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05)
원 제목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