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에는 어디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에는 어디까지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판결에 따른 처분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불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판결에 따라 가능한 경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판결에 따른 처분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불가능하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상황이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경정 등의 범위.

회답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 결정과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7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판결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에는 어디까지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6)
원 제목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경정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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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